“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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