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52
국토부 “외교안보상 국익 침해” 비공개
法 “국익에 어떤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행정법원은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부지의 오염정화 책임 등에 관한 협상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협상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리하도록 작용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